재난 피해 입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전기료 등 지원
충남도청 전경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날 올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재난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비용을 집행했다.
군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과 2023년 호우와 산불 피해를 입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에게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2160만 원도 확보했다. 입주민 총 36세대에 6개월간 세대당 전기료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파쉼터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도 확보했으며, 추후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난 피해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히 살필 것"이라며 "각종 재난으로 피해받은 도민을 위해 구호비용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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