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교통 흐름 방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교통 취약지를 중심으로 사전순찰 및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교통 흐름 방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교통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완산구는 백제대로, 서부신시가지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 구역 및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순찰 및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의 신고도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를 통한 단속 건수는 2023년 2만 1152건으로 완산구 전체 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평균 처리 건수는 2021년 67건 대비 2023년 124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시민의 관심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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