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풍도를 오가는 여객선 모습./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 풍도와 육도 주민들에게 연간 최대 40만원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안산시 풍도·육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 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으면 건당 3000원을 준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송비를 받으려면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풍도·육도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500원가량 지불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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