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피해...화학물질 소방 오염수
화성시 초동 방제 발화 2시간 뒤 시작
환경부에는 13시간 지나 보고 드러나
[더팩트ㅣ화성·평택=유명식 기자] "다음날 뉴스보고 알았어요."
경계지역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 한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난 불이 1000억 원대 수질오염 피해를 불러오면서다.
발화 시설을 관할하는 화성시는 화재 2시간이 지나서야 오염수 차단에 나섰고, 그나마 이 사실도 정부에 13시간여 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길이 연결되는 평택시에는 알리지도 않았다. 평택시는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사태를 인지했다.
21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9시 55분쯤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한 화학물질 보관창고 1개 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연면적 1491㎡ 규모의 창고에는 에틸렌다이아민 등 140여 종에 달하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113만 1000ℓ가 저장돼 있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신고 2분여 뒤 화성시와 화학물질안전원에 통보하고 9분쯤 뒤 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화성시 등이 오염수 유출을 막기 시작한 것은 불이 난지 무려 2시간 5분이 지나서였다. 화성시 관계자는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야간이라 식별이 어려웠다"며 "그날 밤 12시 5분부터 부직포 등을 이용해 유출된 화학물질 등을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실토했다.
물길을 막는 방제둑 2곳은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에 있던 화학물질 상당액이 소방수에 섞여 도로와 우수로를 타고 100여 m 거리의 소하천을 지나 800여 m 떨어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등으로 흘러든 뒤였다.
소방청의 화학사고 현장 대응 가이드북은 화학물질 화재 진압 시 배수나 하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성시는 상황 전파에도 늑장을 부렸다.
시는 불이 나고 무려 13시간쯤 후인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쯤 이 사실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에는 알리지 조차 않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다음 날 오전 뉴스를 보고 인지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등에 보고된 시점 등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등의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징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유관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는 즉시라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화성시가 대응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소지가 다분한 셈이다.
이렇게 경계지역 재난대응 등에 구멍이 뚫린 사이 화성~평택을 지나는 하천 8.5km는 비취색으로 오염됐다. 에틸렌다이아민의 ‘다이아민’ 성분이 구리(CU)와 반응하면서다. 100kg이 넘는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했다.
평택시는 이번 화재로 오염수만 5만여 t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상되는 복구비만 최대 1000억 원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 17일 미국 출장에서 복귀해 현장을 처음 점검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진화작업을 벌이기 전 오염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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