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확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대비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나선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원장 박덕만)이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설 대비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설 명절 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명태, 굴비(조기), 오징어, 갈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유통 이력을 활용한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될 겨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덕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유통 이력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적극행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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