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진상 규명과 피해자 회복 없이 재판 시작"

  • 전국 | 2024-01-16 15:47

이상래 전 행복청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이범석 청주시장 등 기소 촉구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도청브리핑실에서 열린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모습. /청주=김은지 기자

[더팩트 | 세종=김은지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오는 17일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회복 없이 오송 참사의 재판이 시작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그러면서 "시민들은 왜 미호강 홍수경보를 무시하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소방과 경찰 대처의 문제점 등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송 참사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오송참사 발생 원인인 미호천교 공사의 최고책임자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미호강 범람의 경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고책임자의 무관심·무능·무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현행 법령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수사 당국이 이들을 기소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피상적인 분석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된 처벌로는 재난과 참사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이런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역 판사)은 17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오송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건을 말한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