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전경./블로그 캡처
<더팩트>가 지난 2023년 12월 5일 보도한 <불법 녹취 사건 핵심증거 '휴대폰' 압수 안 한 경찰…봐주기 수사 의혹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B 원장은 "CCTV는 건물 철거 전 경찰에 제출되었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는 적극 협조하여 제출하였으며, 건물 철거는 병원 폐업과정에서 건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원상복구를 위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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