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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거리로 내몰려"…안동 임대아파트, 진입로 없이 분양 '논란'

  • 전국 | 2024-01-10 18:25

안동시 안일한 행정이 '한몫'

안동시 용상동에 입주예정인 임대아파트./안동=이민 기자
안동시 용상동에 입주예정인 임대아파트./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의 한 임대아파트가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안동시의 안일한 대처가 논란이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는 지난 2016년 7월 20일 에이원플러스씨엔디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시 진입도로(74m, 6.8~7.0m, 531㎡)를 개설해 안동시에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 허가를 했다.

이후 안동시는 2020년 10월 12일 해당 사업 필지의 소유권이 법원 경매를 통해 변경된 어반산업개발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허가했다. 또 2021년 10월 28일 담소종합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종류를 기존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했다.

해당 아파트는 안동시 용상동 소재 어반마제너스로 사업면적 5970㎡, 건축연면적 9844㎡, 10층 이하, 2동 89세대 외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았다.

예비 입주자 모집 당시(2022년 초) 사업 완료(입주) 시기는 2023년 9월 30일이었으나, 2024년 1월 10일 현재까지 사용승인조차 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실정이다.

안동시 용상동에 입주예정인 임대 아파트./안동=이민 기자
안동시 용상동에 입주예정인 임대 아파트./안동=이민 기자

게다가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입주일을 같은 달 30일(5차 변경)로 변경 승인해 줬다가 또다시 준공예정일을 2024년 1월 30일(6차변경)로 변경 승인했다.

입주예정자 A 씨는"계약 당시 11월 30일 입주 예정인 아파트였으나, 이미 입주가 2개월 지연됐고 일방적으로 (당초 안내받은 시기보다) 또 연기했다"고 토로했다.

계약자들은 "기존에 보유하던 집을 팔고 이삿짐센터 예약도 다 해뒀는데, 돌연 입주일이 올해 2월로 밀려 엄동설한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며 "일방적인 입주일 변병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동시 용상동에 입주예정인 임대아파트가 진입로 없이 분양을 해 논란이다./안동=이민 기자
안동시 용상동에 입주예정인 임대아파트가 진입로 없이 분양을 해 논란이다./안동=이민 기자

계약자모임에서는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며,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알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준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용(준공)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을 통해 전달받은 사업시행자 연락처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되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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