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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약속해야 공천"

  • 전국 | 2024-01-10 14:00

1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서 법안 발의 공표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10일 국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4.10 총선 공천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10일 국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4.10 총선 공천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재판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국힘)는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 재판을 하는 사례를 막겠다"면서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재판지연 세비전액 반납에 대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재판이 늘어지고 지연전략을 쓰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정치를 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다만 무죄추정의원칙으로 기소된다는 것만으로도 불이익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적 기반을 지키는 선에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토해내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 당에서 출마할 사람들은 그런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라도 먼저 반드시 재판지연 세금전액 반납에 대한 정신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분에 한해서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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