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전남 광양시 골약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광양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A(50)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분쯤 전남 광양시 골약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넘어져 있던 B 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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