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결 효력정지' 신청 인용되면서 의원 신분 회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이 법원의 '제명 의결 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으로 의원 신분을 회복한 것과 관련, "자숙하며 의원 직분에만 충실하겠다"고 9일 입장을 밝혔다.
권 구의원은 "불미스런 일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더욱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의원 제명' 징계가 타당한 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의원 제명에 대해 본안에서도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숙하며 중구의원 직분에만 충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맺었다.
앞서 대구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불법 수의계약'을 이유로 권 의원을 제명했다. 배태숙 부의장이 '불법 수의계약'이라는 같은 사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배태숙 부의장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표자인 본인이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돼 감사원에서 징계요청까지 했다.
배 부의장은 2022년 9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중구청과 1680만 원에 달하는 8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8월 10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 등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권 구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 수의계약(1000만 원 상당)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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