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도서 특성상 인구밀도 높아 교부세 상대적 불이익
장충남 군수, 5년 끈질긴 노력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338억 원 증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남해군은 그동안 연륙도서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구밀도가 높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장충남 군수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해 왔다.
5년 동안 이어진 노력 끝에 지난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남해군이 건의한 대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남해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15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정 수요가 반영됐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 수요 등이 신설되면서 남해군은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33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됐다.
남해군은 증가하는 교부세 재원을 지역경제 활력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동안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요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8% 증가하는 것은 긴축재정하에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큰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 활동에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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