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종류,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원~110만원까지 지원
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난임 시술 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지원 금액, 신청서, 난임진단서, 지원결정통지서 등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받는다.
지원 대상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비급여 3종(배아동렬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 해당된다. 시술 종류, 만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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