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합동 거짓신고의심 124건 정밀조사…탈세의심 등 처분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에서 거짓신고 의심 124건을 정밀분석한 뒤 위반 사항 25건(38명)을 적발,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한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990건 가운데 124건을 선정한 뒤,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24건(337명) 중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국세청 통보 14건(중복 1), 행정계도 6건(중복 2) 등 총 25건(38명)을 처분했다. 광주시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연·허위신고(계약일 및 거래가격 등), 중개수수료 초과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자금출처 불분명 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조사 후 과징금을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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