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을 출마 선언 조계원 예비후보 긴급 기자회견
당시 순청지청 차장검사 김회재 의원에게 입장 물어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11년째 복역 중인 백씨 부녀의 재심 결정에 대해 응답하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조계원 예비후보가 5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회재 의원은 여전히 부녀가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한 죄인인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는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며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 의원은 출세했지만, 백씨 부녀는 15년 세월 동안 감방에서 보내야 했다.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무죄 판결이 나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무죄로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신청해 지난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가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주장과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면서 재심과 함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조 예비후보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대인 딸과 60대인 아버지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오다 어머니에게 들키자 공모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다"며 "결국 무리한 수사가 인정되어 재심이 결정됐는데 당시 순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 의원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백씨 부녀를 가족을 살해한 파렴치한 범죄자라로 알렸으며 검찰은 백씨 부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부녀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정황 증거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나오자 김 의원은 "증거 판단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판결이다. 납득할 수 없다"며 "자백과 물증도 충분한 만큼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게 조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백씨 부녀가 한 진술이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인정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조 예비후보는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딸을 조종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았다. 그런 카리스마가 아버지에게 없었다. 오히려 딸이 주도한 측면이 커 보였다. 어쨌든 우린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봤다'고 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예비후보는 "김 의원은 이번 재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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