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한도를 1인당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3일부터 운행 중이다.
이번 이용 한도 확대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면 지역 거주자의 경우 왕복 2회 정도만 해도 이용한도가 소진되어 버리는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에 해당해야 하며 보행상중증장애인,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자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본인 확인 서류와 함께 교통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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