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을 상대로 범칙 사건조사를 벌여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를 강제 공매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 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 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한다.
도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꾸려 매년 조사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의 소유 차량 36대를 상대로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했다. 해당 차량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 의심 대상이었다. 폐업 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9400만 원에 달했다.
체납법인 2곳 가운데 1곳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 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법인을 폐업한 뒤 차량을 숨기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했다가 이번에 걸렸다. 도는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는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을 상대로 취득세 포탈 여부를 조사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을 청산하면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지만, 체납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거래해 결국 대포차 처지가 된다.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대포차 특징을 악용해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 검사, 속도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다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 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할 수 있게 범칙 사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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