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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

  • 전국 | 2024-01-03 16:41

올해 13세 청소년 오는 26일까지 신청해야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의 2024년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규 대상자는 2024년도에 13세가 되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오는 26일까지 신청해야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계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사진 파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하는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은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매월 바우처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600여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바우처 카드 포인트는 매월 지급되며 군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문구점, 이·미용점, 취미 및 예체능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는 물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바우처의 지급 나이는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으로 바우처 발급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다음 날부터 지급이 중지되고, 다른 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됐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류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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