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공주시가 올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충남 최초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주시
[더팩트 | 공주=김은지 기자] 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충남 최초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송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은 충남도내 시군 중 공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공주시가 응급환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