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공조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부산경찰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전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 대표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부동산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 씨로부터 총 길이 17cm, 칼날 12.5cm에 달하는 흉기와 범행 당시 흉기를 감싸고 있던 종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김 씨와 범행을 공조한 공범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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