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삽화./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오는 5일부터 경기지역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도내 동물병원 1296곳 모두에 이런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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