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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년 연장

  • 전국 | 2024-01-03 09:56

오는 12월 31일까지...농업인 경영 부담과 일손 부족 등 

사진은 강진군청사 전경./더팩트db
사진은 강진군청사 전경./더팩트db

[더팩트 ㅣ 강진=이종행 기자]전남 강진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졍했다. 애초 감면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연장 희망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군동본소, 칠량 · 도암 · 작천분점에서 보유 중인 59종 535대의 농기계를 50% 감면된 임대료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업용 굴착기 감면 전 임대료는 9만4000원(1일)이지만 50% 감면 땐 4만7000원(1일)에 임대해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군은 지난해 연간 사용 일수가 적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농기계 직접 구입이 어려운 4252농가에 5531일간 농기계를 임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원 군수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해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1차 산업을 보호하고 먹거리 주권을 지킨다는 자세로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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