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또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살았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신청 주민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 등을 방문해 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있는 서류 등을 내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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