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뒤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지구대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다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함께 내규에 따라 광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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