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집착·왜곡된 성적욕망 표출
3년 6월 복역하고 출소 1년만에 재범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에게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친딸 B양(당시 8~9세)에게 유사성 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2018년 4월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홀로 B양 등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점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월 말경 출소한 A씨는 자신을 두려워 하는 B양에게 잘해주었고 B양은 A씨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A씨를 믿기로 결심하고 쉼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B양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또 B양이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며 왜곡된 성적 욕망을 드러냈다.
참다 못한 B양이 가출을 하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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