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10명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5개 시군, 19개 단지, 224명에게 기숙사 임차료 2억 71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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