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교육청 근속수당 도입 추세
경기도의회 권고에도 "수용 못 해"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권고에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근속수당 요구를 수년째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충남과 경남, 부산교육청 등은 근속수당을 도입해 대조를 보인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12년 117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36%에 불과한 425명으로 줄었다.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 채용이라는 선발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때문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학교에 투입돼 문법이 아닌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도의회는 ‘일한 햇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도교육청에 3년째 권고 중이다.
충남과 경남, 부산, 대전, 강원, 인천, 충북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이미 시행 중인데다, 1인당 월 3만~4만 원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호겸(수원5)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공교육의 한 축으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근속수당 도입을 당장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년을 보장해야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육법상 강사직종은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2017년 전국 단위의 집단교섭이 도입되기 전부터 시행했거나 교육감 공약 등 지역별 사정이 다른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 교육공무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에 대한 가족수당 신설 등이 포함됐으나 근속수당 도입은 빠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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