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대로 투쟁할 것"
[더팩트ㅣ의왕=유명식 기자]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22일 "법원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도 모르는 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판사가 변호인의 의견도 받지 않은 채 서류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리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 판사는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검사가 변경한 법리 구성을 변호인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며 "형식 심사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절차로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검찰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한 별건수사에 올인했다"며 "특수부 검찰이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를 자행하면서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위는 "송 전 대표의 구속은 검찰 하나회 준동의 시작이자, 앞으로 있을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의 서곡"이라며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함세웅 이사장과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여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이 참여했다.
남 여사는 이 자리에서 "송영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설립한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2021년 12월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의 후원금은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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