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는 '해당 없음' 허위 사실 표기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A 의원(국민의힘)의 아들이 경북교육청과 14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22일 경북교육청 계약정보시스템 내용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 P 문구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경북교육청과 14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됐고, 당시 초선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A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각종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청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와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다.
교육위원이 교육청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직접 감시하는 위치에 있어 A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문구센터와 교육청 간의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2021년 4월 29일 국회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5월18일 제정돼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등이 적용 범위에 든다.
제한·금지 행위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및 이용 금지 등이 포함된다.
A 의원의 아들인 P 문구사 대표는 교육청과 수의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확인란에 '해당 없음' 또는 '아니오'로 표기해 허위 공문서 제출 의혹도 제기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해야 하고 위반 시 징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잘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곧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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