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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 전국 | 2023-12-22 15:14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또 범행...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범행 부인"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더팩트 | 대전=김아영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22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속된 정씨(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 2021년 9월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인적 신뢰감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안좋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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