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된 금액은 소급적용해 5월말부터 지급
방문신청 내년 1월2일, 온라인신청 3월4일부터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경남 거제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의 20%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민은 평일 오전 7시~ 오전9시, 오후 5시~오후 8시 1일 왕복 각 1회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통행료 1만원 기준 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경차‧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단체 또는 법인차량과 사업용차량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신청하면 되고 3월 4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할인된 금액은 할인된 금액은 3월 말까지 신청완료한 사람에 한해 시행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내년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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