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 19분쯤 장기 투숙 중이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종업원 B(70대·여)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객실에서 소리가 나니 같이 들어보자"고 말해 B 씨를 객실 안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B 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한편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 요청했다.
재판부는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살인이라는 잔혹하고 참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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