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부인은 징역 10년…법원 "인격까지 말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 원을 빼앗고 남매간 성관계까지 강요한 무속인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51) 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의 아내(46)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넘어 그들의 인격까지 말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B(52·여) 씨와 그의 자녀 C 씨 등 세 남매(20대)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부는 이를 이용해 B 씨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학대 한 혐의도 받는다. 또 B 씨의 자녀들이 남매간 성관계를 하도록 협박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B 씨 자녀 명의의 카드와 급여통장까지 관리하며 2억 5400원을 빼앗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B 씨 일가족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집 안에 1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 4월 B 씨 자녀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다. B 씨는 자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8일 무렵 무속인 부부와 함께 구속됐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스라이팅 피해자'라는 정황이 발견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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