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수지자체·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이어 2년 연속 선정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3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 성과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규제혁신 추진 실적 성과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TF 운영 실적과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중앙규제 개선 노력 등 규제혁신의 종합적인 분야를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에는 우수지자체에 선정됐고,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방규제혁신 전반에 두루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 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왔다.
이 중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사항이 규제 건의 과제로 중앙부처에 수용됐고, ‘통합위임장’으로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토지 이동정리까지 처리하도록 건의한 ‘통합위임장 공동활용으로 토지민원 처리 간소화’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지장물 이설 시 법률 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청구해 온 한국전력공사와 KT 등으로부터 과오 납임금을 환수하고 추후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한전주 등 지장물 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수 추진’은 신규 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규제혁신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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