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식물방역법·수의사법·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 위해 최선"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법률개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이 결실을 보았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식물방역법 △수의사법 △지방세특례제한법(3건) 등 총 6건으로, 농림축산 제도 개선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명시하도록 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난 대응책임을 명확히 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자 생산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사의 면허효력 정지 요건에 수의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수의사협회의 장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수의사의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올해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과 농협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를 3년 연장하도록 개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입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점을 깊이 새겨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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