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해 반성의 기미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선의를 베풀며 자신의 아들까지 챙겨준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박연주, 홍진국 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소재 마을 이장 B(50대)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전 마을 이장으로서 A씨의 딱한 사정을 보고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A씨와 A씨의 아들을 보살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B씨에게 접근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었다.
B씨의 배우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씨는 A씨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 A씨와 A씨의 아들 둘이서 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이들에게 음식도 갖다 주며 자주 보살펴 주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상처는 피고인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하였고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하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며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피고인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극한의 공포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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