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만 5428대에 39억 5600만 원 부과
광주 남구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내년 1월 2일까지 징수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는 가산금 3%가 부과된다./광주 남구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남구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내년 1월 2일까지 징수한다.
남구는 12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2만 5428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 5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과세기준일인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분에 해당한다.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완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를 비롯해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ARS를 이용해 가상계좌 및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남구는 내년도 자동차세의 원활한 징수와 납세자 공제 혜택 제공을 위해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연세액 4.5%를 공제한 고지서를 내년 1월 10일 발송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중에 새차를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한 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연세액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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