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예산 수립돼 내년부터 시행
김대영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내년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 복무중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주당, 비례)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예산이 수립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들이 입영 시 자동 가입되며, 군 복무 중 사망,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금 및 위로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김대영 의원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지만 흔히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가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조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청년들이 입대해 군 복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처음 의원으로 시작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인천과 청년을 잇는 조율자로서 청년의 시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챙기는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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