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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국 최초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

  • 전국 | 2023-12-19 15:25

하승철 군수, 베이비부머 은퇴 시기 맞춰 조례안 발의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라는 거대 인구집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층으로 편입되면서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일관되게 은퇴 후 서울 또는 대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조례는 하승철 군수가 발의했으며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귀향인은 하동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뒀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귀향인의 정주 여건 조성과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을 지원하며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를 지원한다.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귀향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귀향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은퇴 시점에 맞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어한다"며 "하동 향우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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