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와 공동운영기준안 협약체결…이달 21일부터 이용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 관내 중증보행장애인의 장애인콜텍시 운행이 이달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19일 중증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서울시, 경기도와 실무협의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인천시 관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접수 및 예약은 인천의 경우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울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장애인콜택시를 215대로 늘렸으며, 내년에는 광역전담차량을 40대 증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불편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