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 시행…이동환 시장 "고양시, 좋은 건축물 전시장 만들 것"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건축물 경관 심의 시 도시의 품격과 야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특례시에 어울리는 매력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고양시를 좋은 건축물의 전시장, 좋은 설계의 표본으로 가득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동환 시장의 방침에 따라 올해 7월 3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준비를 해왔다.
시는 먼저 야간경관 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관리계획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시의 야간경관을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게 조성할 방침이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사업 등 도로, 도시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연면적 2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외벽마감재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7층 이상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이다.
이 밖에도 경관 심의 사전 검토제도를 신설해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경관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포상제도를 신설해 우수한 경관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시는 경관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네모, 직선 형태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 디자인이 다양한 개성 있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풍경을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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