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지난 노후화된 건축물, 내년 2월 상설점포건물 철거
합천 삼가시장 상설점포건물 철거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설명회 모습/합천군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경남 합천군은 삼가시장 상설점포건물 철거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년 2월 상설점포건물 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삼가시장 상설점포 건물은 지은지 46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축물로 1977년 4월 20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연면적 866.12㎡ 2층 건물로 총44개의 점포가 있으며 지금까지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설점포 건물은 노후화로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 시장 활성화 저해 등으로 끊임없는 철거 요구가 있었다.
이에 합천군은 지난해 2월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 진단 결과 D등급을 판정받고 안전성을 고려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 2층은 사용을 제한했다.
이동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거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 환경개선과 지역재생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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