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유공자 국가유공자 승격 위한 회의...일부 회원 반발 막혀
5⋅18부상자회 사무실 자물쇠 채워져
5⋅18부상자회 비상대책위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승격을 위한 회의가 일부 회원들의 반발로 막힌 가운데 5⋅18부상자회 사무실이 한 남성에 의해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 드릴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 김남호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5⋅18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본회 일부 회원들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부상자회 사무실을 점거하여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특정 회원A씨의 개인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5⋅18부상자회’는 오전 9시 5⋅18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승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무실 진입이 무산되면서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지 못했다. 용역업체로 추정되는 남성 10~15명이 회의장 입구 복도를 사전 점령, 회의장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대신 일부 회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이사회를 열었고 사무실 출입문에는 출입을 막는 자물쇠가 달렸다.
오후 2시까지 남성들에 막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 일부회원들이 오늘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불법으로 부상자회 사무실을 점거한 뒤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 그들의 이사회는 회원들의 복지나 공법단체로서 해야 할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이사회가 아닌, A씨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한 이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공금을 용역으로 계약한 비용과 당사자를 밝히겠다"면서 "불법 이사회에 동참한 이사들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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