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 집행기준 어긴 행사 운영"
[더팩트 | 청주=김은지 기자] 충북 청주시의 예산 집행과 지침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재정경제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은 14일 제83회 재정경제위원회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매년 정부로부터 받아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백억 원의 유가보조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영세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난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47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왔는데 매년 집행 잔액을 확인해 보니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 구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올해 3번 개최된 투자유치자문관 대상 투자유치설명회가 한정식집이었다"며 "한정식집에서 무슨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행사 일정 오찬에 편성된 예산 과목은 행사운영비이며 행사운영비로 오찬을 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긴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사운영비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지침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작은 부분부터 철저히 지켜나가야 청주시의 재정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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