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왼쪽)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도의회에서 입법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14일 자치법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위법한 규제사항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입법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운영 등을 한다.
도의회는 법제처 법제교육에 정책지원관 등 입법 담당자를 파견해 법제 역량을 높인다. 법제자문관 등 법제처와의 인사 교류도 추진한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법제처에 제공한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고,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 또한 입법"이라며 "이번 협약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해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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