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되자 서둘러 회수
대구시 수성구의회./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회 기념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지역민에게 기부한 대구 기초의회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 수성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성구의회 A 의원(60대·여)을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6일 우산 13개와 전기포트 7점 등 총 21만 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지역 부여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급하게 기념품을 회수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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