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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 "예산 원칙 위반 사례는 있어서는 안될 일"

  • 전국 | 2023-12-11 16:03

5분 발언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제출해 달라” 당부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은 11일 제24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은 11일 제24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공주시의회

[더팩트 | 공주=김은지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공주시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태도와 원칙 위반 사례를 질타했다.

임 부의장은 11일 제24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사 중 의원의 기본적인 질문에 부서장도 팀장도 대답을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의결해 달라는 건지 의문스럽다"며 "예산의 편성은 행정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이다. 과장들이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러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중 도비가 줄어 시비를 추가 편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이 경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시비를 늘리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율 30% 이상의 원칙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것"이라며 "30대 70 비율에서 벗어난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중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일반운영비에 올려 집행하는 사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항목에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예산 원칙 위반 사례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의장은 "이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보고의 원칙 등의 위반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태도"라며 "예산안 심의 중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흘려듣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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