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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 무효형…"항소하겠다"

  • 전국 | 2023-12-08 15:33
광주지방법원. /더팩트DB
광주지방법원. /더팩트DB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고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경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거넨 불법 기부행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 측은 "변호사를 추천해주고 소개만 해줬지 대납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 할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 된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300만 원을 선고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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