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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각 산불 신고포상금 최대 300만 원 지급

  • 전국 | 2023-12-07 11:03
전남도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는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7일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의 최초 신고자에 대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산불 가해자 징역형 처벌 최고 300만 원, 벌금형 최고 50만 원,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신고는 최고 10만 원을 지급한다.

영농부산물과 주택 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위반 행위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 지참 입산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 등이다.

신고는 119, 산림청, 시군 산림 부서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 및 증거물 등을 시군 산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올해 소각에 의한 산불 피해 면적은 750.9ha에 달한다"며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금지와 위반 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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