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6일 올겨울 엘니뇨 발생과 북극의 적은 해빙으로 초겨울 강추위와 강수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설에 대비한 온실·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 겨울 평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지만 엘니뇨 발생 등의 영향으로 겨울 초반 한파와 대설 대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년 대설 피해가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대설 풍수해보험금 수령 사례도 대부분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파손이었던 만큼 기상특보 발효 전에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목적물에 관계없이 재해 경험이나 상습 설해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사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임대 주택에 살면 자부담 보험료를 GH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
풍수해보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서 가입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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